복지뉴스 복지부, 3개월 간 ' 하반기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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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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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복지부, 3개월 간 ' 하반기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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