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2 '아동발달지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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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8-19 13:24
-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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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2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요=보건복지부는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하나로써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제도’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①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아동·가정위탁 아동·공동생활 가정 아동·소년소녀가정 아동·장애인거주시설 아동 또는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의 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 까지의 아동(단,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입니다.
지원내용=대상 아동이 본인 또는 후원자·보호자의 도움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에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그 적립금을 기초로 1:2 매칭지원금 형태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최대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서울시 꿈나래통장 등. 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 가능)에 참여하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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