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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3 ‘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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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5-20 11:09
  • 조회수 1,95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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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3 ‘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 

 

각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의 서민나눔특약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舊 1~3급), 소득 요건이 부합되는 분들에게 자동차보험료의 약 3.5%~8.0%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서민나눔특약 가입조건 


첫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입니다.  

둘째,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舊 1급~3급) 이면서 ②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③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중 1대만 가능하며 ④ 비사업용이면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으로서,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 중 1대만 가능합니다(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넷째,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로서 ①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로서(단, 피보험자의 자녀는 만 20세 미만) ② 비사업용이면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서민나눔특약을 적용 받기 위한 절차

서민나눔특약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각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여 특약 가입조건, 보험료 할인율,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손해보험사의 승낙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각 손해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확인증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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