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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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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다영
  • 작성일 24-05-20 11:00
  • 조회수 1,78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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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일부터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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