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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2014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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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14-06-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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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9,100원(2014.4월~2014.6월)을 지급합니다. ※ 2014.7월~2014.12월은 매월 최고 200,000원 지급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17만원(~‘14.6월)→ 28만원(’14.7월~),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기초급여(18~64세)

  •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14.6월)
    *기초급여액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함.('14.7월~)
    - 2014.4월~2014.6월 : 99,1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2014.7월~2014.12월 : 200,000원 (감액이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320,000원 지급(‘14.7월~)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7만원 지급(~14.6월) ⇒ 부가급여 28만원 지급(`14.7월~)
  •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2010.6.30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14만원 지급 (다만, 2010.7.1일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7만원 지급)
  • 2010.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6.30일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자에 한하여 7만원 지급
  • 65세 미만 차상위 초과계층 부가급여 2만원 지급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부가급여 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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