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시설 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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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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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취약계층 우선공급 확대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도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한다. 주거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한부모가족은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공급 혜택이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5, 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을 확대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현행 법령상 보장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배제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해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유도했다.
관련기사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5020314143660706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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