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활동지원제도 과제 빨리·천천히 엇갈린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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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3-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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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VS 이용자 권리 확보
▲ (왼쪽)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오른쪽)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에이블뉴스
“뜬구름 잡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활동지원제도 내에서 이용자의 지위 또는 권한을 높이는 주장을 들고 나온 사람은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다.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급여 이용 범위는 신체적 지원에 한정, 사회적 활동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육관에 들어가서 강습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불허하고 있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활동보조인의 숙박이나 식비를 지급해주고 있지 않는 것.
이 교수는 “고용관계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급여사용 범위를 확장시켜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대신 욕실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수단 비용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레저 활동, 사회적 활동, 택시 등 유연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족 활동보조 허용에 관해서도 허용하는 부분도 이용자의 권한을 봤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립생활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만 보면 가족을 활동보조인으로 선택하는 것도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선택지의 하나로 가족을 넓혀놓는 만큼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abnews.kr/1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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