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문화재 관람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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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1-08-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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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김예지 의원,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3 11:06:14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이 지난 12일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abnews.kr/1UHq
출처 :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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