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스마트폰신고’ 효과 톡톡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뉴스 장애인전용 주차 위반 ‘스마트폰신고’ 효과 톡톡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6-02-17 14:33
  • 조회수 4,73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불법주차 신고 작년 대비 500%이상 증가
5개월 간 계도기간 후 강력한 단속 추진

장애인주전용차구역에 일반인의 주차를 막기 위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우는 경우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돼 주의가 필요하다.© News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생활불편 해소에 한 몫을 해내고 있다. 
     
지난해 연제구에 신고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540여건으로 2014년 대비 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주차가능 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500건이 넘었다.
    
최근 신고가 급증한 것은 전체신고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접수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건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고, 위치확인과 증거(사진)까지 확보하기 쉬우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즉시 해당 구로 전달돼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활동을 병행해 시민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계도활동과 편의시설 지원센터, 시민촉진단 등 장애인단체를 통한 합동·지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노란색)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착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지난해 7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흔히 발생하는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장애인주전용차구역에 일반인의 주차를 막기 위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우거나, 장애인주차구역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재활용품 수거 등의 경우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제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단속 전에 충분한 계도를 통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추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점상 생활보장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제(BF) 도입 등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http://news1.kr/articles/?257583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