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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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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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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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자체조례에 의거한 시각장애인)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 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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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 에게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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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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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세무상담 ☎126) |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세무상담 ☎126)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 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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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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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 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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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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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 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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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 의수족, 휠체어
- -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 -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 -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 - 목발, 성인용 보행기
- -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 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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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신청 없음
- ※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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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 하여 관세 면제
-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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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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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