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이 퇴원 7일 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됩니다,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1-05-28 11:36 조회수 985 댓글수 0 검색목록 목록 게시글 본문 이전글 한시련 제작 금주 신규 화면해설 프로그램 5종 안내 21-05-31 다음글 모든 기념일 정부행사 수어통역·점자자료 제공 21-05-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색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