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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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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1-01-21 10:59
  • 조회수 86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업 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 600건
  • 공공후견인 활동 : 6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애인)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 금액
  •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항 제한 없음)

공공후견인
자격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선정방식
  • 읍 · 면 · 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 · 군 · 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 ·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시 · 군 · 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시, 후견법인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 · 점검 가능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 · 감독
시 · 도 사업 담당
  • 광역단위 사업 조정
    • 시 · 군 · 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 관리 · 감독
    • 심판절치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 심판절치비 및 후견인 보조금 교부(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장애인복지담당
  •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 발굴
    • 후견심판 청구
    • 후견법인 관리 · 감독(지도 · 점검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 심판청구 직접 대리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공공후견법인 후견인활동비 교부, 지급 관리
    • 심판청구 및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법인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 · 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필요시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ㆍ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욕구기준: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절차
  • 민간에서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신 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
    2. 대상자 선정 시 · 군 · 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 · 군 · 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심판절차비용 지급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보조금신청(시 · 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 심판절차비용지급

    * 심판절차 종료 후 정산, 잔액 반납

    4. 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 군 · 구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지원대상자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 군 · 구→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법인→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시 · 군 · 구)
    • 후견인 후보자 결정(시 · 군 · 구)
    • 후견인 후보자 동의 서류 제출(심판청구 지원기관→시ㆍ군ㆍ구)
    5. 후견심판청구
    준비
    시 · 군 ·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사전현황설명서 등 작성
    •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서, 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이용대상자 선정 이후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 심판청구서류 제출
    6. 후견심판청구 시ㆍ군ㆍ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 심판청구(시ㆍ군ㆍ구→가정법원)
    • 후견심판 심리
    • 후견개시 결정(가정법원)
  • 가정법원 등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 분 주 체 내 용
    1. 추천의뢰 관할 가정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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