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게시글 작성정보 작성자 기획홍보팀 작성일 20-07-27 09:20 조회수 910 댓글수 0 목록 게시글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하절기 2만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하절기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면제),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 면제),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 · 외통화 150도수 면제), 이동전화(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감면(통 4.1만원 한도) 등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3만원 한도)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참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8&PAGE=8&topTitle=%EA%B0%81%EC%A2%85%EA%B0%90%EB%A9%B4%EC%A0%9C%EB%8F%84%EC%95%88%EB%82%B4 이전글 긴급복지지원 20-07-27 다음글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20-07-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