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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조오섭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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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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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024년까지 3.8% 상향

조오섭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2024년까지 3.8% 상향
 

조오섭 보도자료 대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현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차량을 포함 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해당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만 감면하고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노동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해 최소한의 경제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법제화가 뒤처지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도 중요하다”며 “언제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으로 잘 보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출처 :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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