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용보조기구 품목 18개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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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6-0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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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8일까지 의견 수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에 투약용 보조기구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활용도와 수요를 고려해 품목 및 분류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것.
추가된 품목은 ▲투약용 보조기구 ▲좌약 주입용 보조기구 ▲독화 훈련용 보조기구 ▲아이콘 및 심범 훈련용 보조기구 ▲셈 조기 훈련용 보조기구 ▲소변예방장치 ▲손 추진 자전거 ▲자전거개조용품 ▲계단 오르기 휠체어 ▲핸드레일 및 지지레일 ▲고정형 손잡이 및 핸드그립 등 18개 품목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6)
출처 : 에이블뉴스(http://abnews.kr/19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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