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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2-17 11:06
  • 조회수 83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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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3. 지원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4.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5.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절차는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근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① 서비스 신청 ② 방문 평가후 결정 ③ 서비스대상자 통보 ④ 근로지원인 파견 ⑤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6.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근로지원인_서비스_신청서_및_개인정보동의서 한글다운로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7. 문의 및 접수처

광주지역본부

전화 :062-448-1199
팩스 :0503-470-0151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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