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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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2-13 10:58
- 조회수 91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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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5만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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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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