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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20-01-20 14:28
  • 조회수 85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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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지지하고 빈곤을 예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 수익자 부담은 없음
  • 선정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와의 개입기간을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합니다.
      •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의료비 및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최대 50만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 지원
      •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제공

      시군구 복지담당자(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최근 수정일 2019-03-29

 

- 출처 : 복지로-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10&searchCtgId=999&welInfSno=12398&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2&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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