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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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11-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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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이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인의 정도표’를 따르되, 특별지원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시 중증 및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합니다.
-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해 드립니다.
- 도우미 가족 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을 지양합니다.
- 대학의 20%이상 대응투자시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대학생의 학내 이동편의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해주는 아래와 같은 캠퍼스 도우미에게 책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에 신청
- 사실 조사 및 심사
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대학(교)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22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044-203-6772
- 관련 사이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www.moe.go.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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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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