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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8-12 17:20
  • 조회수 82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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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을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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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2-25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8-05-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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