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 최소 75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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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1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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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지난 4월 29일 열린 ‘제12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모습. ⓒ에이블뉴스DB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000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는 올해 71만원보다 4만 7000천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 2016년 적용 부담기초액 변경안. ⓒ고용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일 경우 월 75만 7000원을 내야한다.
1/2∼3/4 미만일 경우는 월 83만 2700원, 1/4∼1/2미만 월 90만 8400원, 1/4미만 월 98만 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한편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1/2∼3/4 미만일 경우는 월 83만 2700원, 1/4∼1/2미만 월 90만 8400원, 1/4미만 월 98만 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한편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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