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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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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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군/구별 400여 개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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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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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8-05-21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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