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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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5-10 10:08
- 조회수 73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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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 장애인보장구 처방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장구 처방
- 보장구 신청 및
자격확정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장구를 신청하고 자격 확정
-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 구입비용 지급 청구
수급자는 시/군/구청에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
- 장애인보장구 처방
-
- 구입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구입비용을 지급
- 사후점검
시/군/구청에서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 점검
- 구입비용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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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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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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