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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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4-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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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역량 배양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맞벌이·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청소년 체험활동, 기초학습 지원활동, 급식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귀가 지도
- 방과 후부터 1일 4시간 이상 연중 운영
- 주 5~6일, 일일 5시간 정규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기본운영계획 총괄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운영계획을 총괄
- 운영시설 선정
및 예산교부지자체에서 운영시설을 선정하고 예산을 교부
- 신규 아카데미
수요조사지자체에서 신규 아카데미의 수요를 조사
- 평가 및 운영관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에서 평가하고, 운영을 관리
- 기본운영계획 총괄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 02-330-2831~3
- 관련 사이트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http://www.youth.go.kr/yaca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 http://www.youth.go.kr/yaca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최근 수정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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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4-17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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