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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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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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및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전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찾아보기
- 전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 관련 사이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 서식/자료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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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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