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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2-27 09:10
  • 조회수 76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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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에 지원합니다.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제출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기준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법률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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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2-18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4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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