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실내환경 진단개선)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9-01-10 14:33
- 조회수 74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실내환경 진단개선)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내유해환경인자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통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주거환경 개선은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개선대상 가구 등을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위원, 사회공헌참여기업 관계자, 지자체 및 수행기관 등의 업무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
- 주거환경 개선은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개선대상 가구 등을 최종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진단 및 컨설팅 등 생활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친환경 실내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 환경성질환 어린이의 경우 병원 무료진료를 지원합니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 환경부 ☎ 044-201-6758
- 관련 사이트
- 환경부 http://www.me.g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

- 환경부 http://www.me.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19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8-05-24
-출처: 복지로-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