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운영·취업 못한다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뉴스 '장애인 학대' 범죄자, 장애인시설 운영·취업 못한다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11-03 08:41
  • 조회수 12,515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서울 성북구, 경기 포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4곳)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출처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11/02/0701000000AKR20151102192900017.HTML)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