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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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본팀
- 작성일 18-11-23 09:44
-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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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각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 지원 신청
사업수행기관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사업수행기관에서 자격요건 확인
-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지원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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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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