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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11-15 10:41
  • 조회수 73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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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140시간)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 정규훈련: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습득하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
      •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만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의 경우 1일 5시간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구직상담 및 
      등록 후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등록 후에 훈련 신청

    • 입학선발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입학선발평가

    •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 지원

    • 훈련수당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수당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8-03-14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4-20

-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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