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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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1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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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단,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 등)는 제외-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학교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6.25전몰군경 장학은 예우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에게 지원합니다(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2018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직전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 2018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 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2018년도부터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포함 - 대학원 장학의 경우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 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전몰군경유족회 시도지부에서 접수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장학금지급 신청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요건 확인 후 대상자를 통지
- 장학금지급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학금을 지급
- 장학금지급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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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8-05-09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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