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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일반형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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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8-22 13:38
  • 조회수 72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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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일자리 지원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
      • 1순위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1급~3급)장애인
      • 2순위: 중증(1-3급)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
      •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는 제외합니다.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와 연소득이 5백6만4,000원 이하인 사업자는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합니다.
      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는 일부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서식/자료 p27 참고)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의 종일제 월급은 157만4,000원, 시간제 월급은 78만7,000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일자리 수행 
      여부 조사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 수행 여부를 조사

    • 지급여부결정 
      및 통보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보

    • 일자리 신청자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8-02-21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8-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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