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국민연금 소득상한 넘는 고소득자 233만명…4년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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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9-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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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9%)을 보험료로 내는데, 이때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소득 하한선과 보험료를 최대로 내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
현재 하한선은 월 26만원, 상한선은 월 408만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각각 하한선과 상한선을 소득액으로 간주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소득기준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가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전체 가입자의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해 하한선과 상한선을 매년 2.3∼3.7%씩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한에 도달하는 가입자의 증가세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소득 상한을 넘은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더 잘 반영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 A값이 높아져 전체 가입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은 A값과 가입자 자신의 과거 평균소득월액을 고려해 정해진다. 소득 상한선이 올라가면 A값이 높아지고, 이는 각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을 높여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소득자가 20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재 A값은 204만1천756원이며 매월 40만4천476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데, 상한선을 높여서 A값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50만원으로 10만원가량 커지는 효과가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3/0200000000AKR20150903059800017.HTML?input=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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