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속하면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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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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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과속하면 과태료 2배
올해부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규'를 소개했다.
먼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로 상향 된다.
다만, 오는 3월까지는 홍보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에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와 벌점을 현행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11/0200000000AKR20150111019300063.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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