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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4-13 13:47
  • 조회수 72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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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가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군/구별 500여 개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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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8-01-12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7-08-01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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