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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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4-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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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임대(전세)받아,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사업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임대(전세)하여,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에게 일정 기간(5년) 영업장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찾아보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서비스 신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 관련 사이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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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7-16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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