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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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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3-21 09:31
  • 조회수 69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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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국 거주 1급~4급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인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급~ 6급까지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민간 운전학원에서 특수차량과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기피하는 중증 장애인 운전 교육을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 지방거주 장애인도 찾아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립재활원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국립재활원 담당자가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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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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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4-20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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