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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일반형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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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2-05 09:12
  • 조회수 72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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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일자리 지원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서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자를 선발합니다.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문서작성, 데이터관리 등)를 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행정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회복지관련 전공자거나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
      • 1순위: 신규 중증(1-3급) 장애인
      • 2순위: 중증(1-3급)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
      • 3순위: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발, 신규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골고루 배분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행정도우미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최근 1년 안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형 일자리의 종일제 월급은 157만4,000원, 시간제 월급은 78만7,000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일자리 수행 
      여부 조사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 수행 여부를 조사

    • 지급여부결정 
      및 통보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통보

    • 일자리 신청자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8-01-05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8-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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