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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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팀
- 작성일 18-01-23 09:06
- 조회수 72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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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02-6004-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 ☎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 031-300-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 061-240-0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064-710-5010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7-04-2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3-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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