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2-27 00:00
- 조회수 701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구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장구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보장구 제조자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보장구 구입
검수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 지원 신청
-
- 보장구 구입
비용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급
- 보장구 구입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최근 수정일 2017-04-20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6-05-09
-출처: 복지로-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