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정신장애인 범주 새롭게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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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7-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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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솔잎 기자 | ||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추정수는 11만7,428인으로 2011년에 비해 2,277인 증가했지만 등록수는 2011년보다 146인 감소한 9만5,675인으로 나타났다.
추정수는 증가한 반면 등록수는 감소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해 장애계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이 주로 입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과 권익 등 지원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장애계 단체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정신장애인 개인별 복지지원계획 수립 등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정신장애인에 관한 정책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기본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997년 3월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신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돼 정신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됐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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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이솔잎 기자 | ||
염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은 의료법의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환자라고 규정해 보호와 치료 등 의료적 체계로 다루고 있다.”며 “특히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해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제외시켜 정신보건법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염 변호사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는 ▲제정법의 대상인 정신장애인 범주 ▲정신장애인의 권리 천명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정신장애인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정신장애인 개인별 복지지원계획의 수립 ▲정신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정신장애인 자조단체 및 자립생활센터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범주를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복지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된 자’를 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정신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와 같이 복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두면서 정신보건법상 일부 복지지원을 받아온 정신장애인에게도 최대한 복지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정책국이 아닌 장애인정책국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앞서 정신장애인의 사회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과 대중매체에 대한 인권침해 평가와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염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정신보건센터는 자살 방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이후 정부는 정신보건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만큼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염 변호사는 “이같은 현상은 정신보건센터의 역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신장애인 개인별로 복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같은 위헌제도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신장애인 가족 김미희 씨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가족지원제도가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법 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신장애인 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내 사회복귀 등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범주 등 제정은 신중히 생각해야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용진 센터장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정신장애인 범주를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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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용진 센터장. ⓒ이솔잎 기자 | ||
서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복지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된 자를 제정법의 대상자로 하는 것에 있어 정신과 전문의가 과연 복지지원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정신장애의 진단이 정신과 의사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의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도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과 중복·상충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 센터장은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살예방이나 아동청소년사업 등 장애인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핵심사업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지원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라는 범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서비스대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강석훈 법사위원은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이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일부 기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차별되는 역점을 강조해야만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의원,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공동주최했다.
출처 : 장애인신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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