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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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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1-29 09:07
  • 조회수 70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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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경제적 또는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림복지 소외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수가 발급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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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5-08

 

 

 

 

 

 

 

 

 

 

 

 

 

 

 

 

 

 

 

 

 

 

 

 

 

 

 

 

 

 

 

 

 

- 출처 :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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