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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1-27 10:28
  • 조회수 71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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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7-04-21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7-15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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