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복지정보제공

본문 바로가기
동행 사(4)랑으로 이(2)루는 공(0)간

복지정보제공

복지정보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7-22 17:35
  • 조회수 8,73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안 제5조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안 제7조의3)
현 법규정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있는 보호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보행 장애인에 한함),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발급절차 및 관리 등을 규정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안 제7조의4 신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인·단체나 시설 등의 폐업, 보행 장애인이 보행상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하도록 함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안 제7조의5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안 제7조의6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4. ~ 5.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