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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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1-20 10:17
-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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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빌려주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노동생산성을 높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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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4-21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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