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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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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10-30 09:43
  • 조회수 74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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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를 위해 교수·학습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을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정신 지체인, 자폐성 장애인, 정서행동 장애인, 의사소통 장애인, 학습 장애인, 건강 장애인, 발달지체 장애인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특수교육 교수 -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립특수교육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수집제공활용동의서에 동의하고,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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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교육부 정보지원과)

최근 수정일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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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15-02-12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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