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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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1-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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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부부천의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소개 외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피에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활동지원 신청자격확대 : 6월부터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단가 3%인상
■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 5월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
■ 기초법,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중위소득 40%이하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장애인 고용부담금 71만원 : 장애이고용보담금 산정방식과 부담기초액 1명당 월71만원으로 변경
■ 장애인 관광위한 '2015 열린관광지' 실시 : 전국 관광지 및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장애물없는 관광 환경 조성
■ 4대 중증질환 건보 확대 : 암, 심장, 뇌혈관, 희귀취질환 등 4대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확대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 1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 확대
■ 2015년도 기초연금 상향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6.9% 상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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