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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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7-10 08:59
-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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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36만3,000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 14시간, 월 56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해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 초기상담 및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한국고용정보원 ☎ 1577-7114
- 관련 사이트
- 서식/자료
- 근거법령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8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8-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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