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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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홍보
- 작성일 15-05-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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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 바우처는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에게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다.
제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이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동의 경우 돌봄·아동인지 교육, 노인은 돌봄·생활 관리 등이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렌털, 시각장애인 안마 등이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서비스 이용기관에 대해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에 대해 품질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해 신청자들이 더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됐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5/2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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