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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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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보미
  • 작성일 17-06-13 09:26
  • 조회수 81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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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기준 223만3,690원 이하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
      •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등록 장애인(등록한 장애 외국인은 제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경증 장애인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음, 3급 중복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연금의 대상이 됨)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다음의 대상에 경증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하고 확정

    • 경증장애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경증장애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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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7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17-04-27

사례로 알아보기

 

 

 

 

 

최근 수정일 2015-03-10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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